(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관련 공제를 전부 하향 조정했다. 당초 야당이 목표로 했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일부 공제를 조정하는 방향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로 조정됐다. 당초 7%에서 수정된 것이다.
대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공제율의 경우 당기분을 선택했을 경우 기본 2%, 추가 1%에서 기존 1%, 추가 2%로, 증가분을 선택했을 경우 40%→30%로 하향축소됐다.
의약품 물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3%→1%, 중견기업은 5%→3%로 줄어들었다.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이 유지됐다.
야당은 예산부수법안 선정을 통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늘림으로서 총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 및 여당 내 경제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밀려 법인세 인상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종합소득세 5억 이상 구간에 대해 현행 세율 38%를 4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세수효과는 법인세 인상안의 20% 수준인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야당 일각에선 2017년 개정세법 수정안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규모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통한 효과보다는 저조하므로 법인세 인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 측은 “세수확보 및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내년에도 법인세 인상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발의 시점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공개되기 전인 내년 6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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