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납세자에 대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심판청구까지 확대된다.
2017 개정세법 수정안에 따르면, 영세납세자에 한해 이의신청 및 국세청장 심사청구까지 적용하던 국선대리인 제도가 심판청구까지 확대된다.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다.
조세불복절차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후 국세청장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택1 하여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의신청과 국세청장 심사청구까지 국선대리인을 제공했지만, 셋 중 가장 불복청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에 대해 불복했을 경우 이의신청 등에 대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선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수집 등을 수행한다.
단, 법인납세자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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