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납세담보 면제 사유로 사업상 위기를 국세기본법에 명시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 세법수정안에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상 어려움으로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장이 유예 기한 내에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안이 신설됐다.
그간 국세기본법에선 사업상 위기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담보 면제를 해주는 안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훈령을 통해 자진납부세액 십만원 당 1점씩 일종의 마일리지(세금포인트)를 부여해 세무서장이 사업상 위기로 납부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납세자가 1점 당 십만원씩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시행되던 제도를 본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입법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운용기준이 국세청 재량으로 둔 구조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굳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을 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납세담보 면제제도는 국세청 재량(훈령)에 따라 운용되며, 상황에 따라 면제제도를 강화할지 약화시킬지 변경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7월 마일리지 1점 당 5만원씩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마일리지 1점 당 십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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