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보의 성과연봉제는 금융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에 이어 도입이 확정되었다.
기보는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추어 비간부직(3급, 4급)도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적용하고 성과연봉 차등폭을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보 김한철 이사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뒷받침 되도록 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성과중심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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