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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권 성과주의 도입 논란⑤] 성과주의 도입, 금융개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최근 금융위는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급여가 성과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면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이 금융개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금융 산업이 은행 중심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성과주의 도입의 중심 영역도 은행권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 금융권의 급여는 전 산업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그리고 금융 산업의 인건비 구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임금체계에서 호봉제 도입 사업장 비율이 92%로 거의 모든 사업장이 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정액급여의 수준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초과급여는 비교적 낮고, 평균급여는 2014년 기준 전 산업대비 14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연간 특별급여 수준이 높은데 이는 일반적 전 산업에 비해 3배 이상의 수준으로 기존의 월 급여에 특별급여가 더해져 결국 점점 전 산업평균과의 격차는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무늬성 성과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인 변화해 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혁신과 새로운 전략으로 과거와는 다른 경영을 시도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이 직급이 높아질수록 실적과 연계된 급여체계를 꾸준히 도입하는 등의 성과에 따른 보상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런 과정이 전체 조직원에 대한 평균적 급여를 인상하면서 일부분에 대한 보상체계를 운영해 왔다. 금융사 내부적으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을 무마하면서 시행해 왔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성과주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편에서는 무늬성 성과주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성과주의 문화와 급여 체계가 호봉제라는 견고성을 유지해 온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은행의 근무자들을 은행원이라고 불러 왔다. 은행원에서 원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뜻으로 이는 공무원처럼 여겨져 온 것이다.

공무원의 호봉제가 은행원의 호봉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 은행산업이었다. 은행업이 관치금융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사기업의 종사자인 은행원이 반 공무원이라는 인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라는 용어보다는 금융기관이라는 단어로 불려지면서 기관처럼 인식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원인과 경쟁구조를 변화시켜야 이런 점이 호봉제라는 성과제와는 다소 대립된 급여체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라는 집단은 진정한 경쟁에서 생존의 본능을 발휘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이때 능력을 요구하고 평가하는 가운데서 성과에 대한 기여, 역할을 보상해주는 성과주의 문화는 자연히 발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동안 비경쟁적 구조와 안정적 상태의 생존환경에서 처절한 평가가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안정적이고 시장 분할적인 경쟁 환경, 시장점유율이 변화하지 않는 시장구조에서 계획된 이익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금융 산업 시스템에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금융권의 성과주의가 이제는 금융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몰리면서 금융개혁의 타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관치금융 탈피없이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이 금융개혁?
경쟁적 금융환경이 조성되었다면 성과주의는 경영과정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자연발생적 보상 수단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금융 산업에서 성과주의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유나 환경에 대한 솔직한 반성 없이 금융권의 호봉제 유지가 금융개혁 대상이라면서 이제는 금융회사에 인위적, 강제적으로 제도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에 도입시키면서 민간은행들을 압박하고 이를 금융개혁의 실적으로 홍보하려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성과주의 보상체계 도입도 금융개혁의 대상으로 성과주의를 추진하기보다는 금융권 스스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쟁 환경과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관치를 받는 입장의 금융사에서 공정한 경쟁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진정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이 금융개혁의 대상이나 노동개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금융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컨슈머퍼스트 발행인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신한 종합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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