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확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받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처리했다.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확대·실시하기로 5월 17일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현재의 성과연봉 체계를 이번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추어 확대·조정하였다.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고 있는 직급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하였으며, 차등폭도 평균 3%p(1~3급기준, 4급 차등 도입)로 하였다.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4급은 20% 이상),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폭은 2배 이상, 전체연봉 차등폭도 30% 이상(비간부급 20% 이상)으로 하였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하여 회장이 직접 직원앞 호소하였으며, 이외에도 본·지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직원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세방안 등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 분야에서도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 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산업은행 노조가 실시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에서 94.9%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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