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 노조가 17일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 회장은 어제 날치기 이사회를 강행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건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취업규칙 개정에는 법상 노사합의가 필수임에도 지난 주 직원을 압박하고 강요해서 받은 개별 동의서를 근거로 불법 이사회를 강행했다”며 “그것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8층에서 보란 듯이 당당하게 청경 및 인사부 직원을 동원해 문을 걸어 잠그고 이사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4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서명운동을 통해 부서장 및 팀장 339명을 포함한 2480명(전 직원의 77.4%)이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 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도 1755명(94.9%)이 압도적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산은의 성과급 비율은 34%로 금융공기업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1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며 “자본확충을 들먹이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금융위원회의 한 마디에 회장과 이사들은 정권의 주구가 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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