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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미나] 정인식 EY 파트너 “글로벌 로봇세 도입이 효과적…재정역할 열어 놔야”

유연한 거점 이동으로 과세대상 특정 어려워
디지털세처럼 글로벌 합의 및 시행 필요
규제(로봇세)만이 아니라 인간고용 인센티브 등 고려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는 어떤 특정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정책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은 조만간 지식산업을 대체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급격한 소득격차와 직업 소멸의 위기를 가져 올 전망이다.

 

로봇세를 거둬 인간 재교육과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급부상하지만,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두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국가 내 생산, 판매 거점에서 번 돈에 세금을 거둔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 연구, 판매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거점을 이동하며 절세를 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은 아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 어렵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정인식 파트너는 “지구적 현상에는 개별국가단위보다는 통일된 형태의 글로벌 조세제도의 논의가 효과적”이라며 “(디지털세처럼) 이미 국제조세분야에서 전세계적 통일된 조세제도 도입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 고용‧수익‧소비‧유지‧공제‧사용

무엇이 과세기준이 될 것인가

 

정인식 파트너는 인공지능 혁명이 일으킬 격차 사회(AI Divide) 해결을 위한 로봇세는 본질적 어려움이 있고 고려 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적으로 세금은 고인 돈을 빼서 돈이 필요한 곳에 돌린다는 의미를 갖지만, 주로 세금을 부담하는 부유층은 그 돈이 설령 지금은 고여 있어 보여도 미래 투자 여력을 위한 돈이라고 해명한다.

 

관점에 따라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점점 다국적 기업, 대자산가가 보유한 고인 돈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고정사업장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신기술-고부가가치 영역에서는 더욱더 고인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어떻게 로봇세를 매길 건지는 아직 논란의 영역에 있다.

 

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 논의의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과세요건의 세 가지 기준점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을 제시했다.

 

납세의무자는 기술개발에 따라 인공지능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사용(고용)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기업 혹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과세대상은 인공지능 자체의 판매수익,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인공지능의 소득 등으로 삼되 과세 대상에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깎아야 한다고 전했다.

 

세율 역시 기존의 세율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만드는 초 부가가치에 비례하는 새로운 세율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정인식 파트너는 인도의 경제학자 파르타살티 숌(Parthasarathi Shome) 박사가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발표한 로봇세 논문을 소개했다.

 

파르타살티 박사는 로봇세(인공지능세)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현실적 장단점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효율성, 형평성, 국제 자본 시장의 안정화, 행정적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 로봇 등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추가 법인세 부과 방식)

 

▲로봇이 대체하는 노동 소득에서 파생될 수 있는 로봇 소득 가치를 계산하여 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

 

▲고용 유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로봇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상쇄하는 방식

 

▲로봇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감가상각율을 변경하는 방식과 이를 위한 특별회계제도의 도입

 

▲로봇 등의 소비에 상품 및 서비스세(GST) 또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동시에 로봇 등의 활동에 서비스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

 

▲로봇의 생산 및 사용에 높은 세율의 개별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

 

그렇지만, 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를 위한 수많은 난제가 있기에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AI 선구자 격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AI 관련 법들을 합의하고 제정하면서도 아직 ‘로봇세’만큼은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실업과 소득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어디에서 특정 누구 때문에 발생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 도입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논의가 필요하며, 인간 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일반 재정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윤리적 개발 관련 규제법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기초과학 투자를 통한 한국 독자적 인공지능 모델 마련의 기틀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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