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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분품 기능이 회전센서면 관세율 0% 적용해야, 취소 결정

심판원, 완성품인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2019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ㅇㅇㅇ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ㅇㅇㅇ 소재 ㅇㅇㅇ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4% 또는 3.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ㅇㅇㅇ관세청 국민신고에 협정세율이 얼마인지 재차 질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쟁점물품은 속도센서에 해당하며 2020년에 적용되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3.2%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차륜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센서로, 속도센서가 아닌 기타에 해당하므로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속도센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바퀴 회전 시 발생하는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전센서로, 속도센서가 아니므로 한-중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측정 대상은 바퀴의 회전 속도이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 회전속도를 구할 수 없으나 회전속도계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속도센서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회전센서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더라도 해당 호의 속도센서에 해당하여 2019년 및 2020년 협정세율은 4% 또는 3.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한국양허표는 2012년 HSK에 따라 작성됐는데, 속도센서는 부분품으로 2019년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은 4%이라고 했다. 반면, 완성품인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2019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라고 판단했다.

 

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퀴의 속도가 아닌 회전수를 검출하는 물품이므로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아,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관0184, 2021.06.1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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