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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시 포함 …기각타당

심판원,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 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 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청장(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AAA주식회사와 BBB주식회사(수혜법인)에 대한 000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전체조정사항)에 근거하여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이익을 증액한 후, 000수혜법인들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000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000전체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경정000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000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제외(쟁점조정사항)하고 000원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000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된 증여세에서 000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인용결정의 하나로서의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은 선행심판결정000에서 전체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용인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각 항목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충분한 조사 없이 수혜법인들의 각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인되지 않는다는 분명하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전체 조정사항의 대부분을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인 세무상 영업손익에 포함하였으므로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해당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혜법인들의 회계처리 근거를 요구 000하고 000등의 회계기준자문, 당초 처분근거인 조사청의 조사결고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법하게 재조사를 하여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쟁점조정사항)만을 해당 영업손익과 무관하게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상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려면 구체적.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조정사항 증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영업손익과 무관한 것으로 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상의 여업손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 상 영업손익에 반영하여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증액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심판원이 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그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 심판원은 선행심판결정000에서 청구인의 주장(전체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무관하여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과 처분청 의견(청구주장과 반대 취지)중 어느 것도 입증된 것이 없어서 그 입증에 관한 재조사를 하도록 한 점,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요청하거나 보유 중인 자료로 해당 선행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수혜법인의 세무상 영업손익에서 제외하여 당초 처분을 감액하면서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그 나머지인 쟁점조정사항에 상응하는 부분의 처분만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0서8034, 2021.07.2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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