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심판원, 분양사업전체를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이 신축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여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본부(공사지원팀, 개발관리팀)의 인건비는 약 000원으로 전체 약 000원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 중 위의 개발본부 인건비 비율(27.84%)에 해당하는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광고선전비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을 전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조직도를 보면, 전체 6개부서 중 분양에 관련된 부서는 1개 부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000가 000의 분양과 관련해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관리비율은 000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 중 이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2544, 2021.09.1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