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청구법인의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타사와의 판매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입자에게 불가피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 청구법인의 재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조심 2019중1757, 2019.6.11., 2020서1080, 2020.7.2. 등 다수, 같은 뜻임),기각결정(조심 2021광 5248, 2021.11.16.)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