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과세자료 수집 또는 정확한 신고내용 검증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잘못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유권해석 사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23일 “국세청이 지난 2020년 9월18일 위법한 세무조사를 벌이며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1서0914, 2022.05.02)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31일까지 반도체용 석영유리(Quartz, 쿼츠) 제조업체인 A법인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하던 P씨는 1997년 A법인 설립 당시 A법인 지분 60%를 취득, 퇴사 직후인 2010년 6월30일 소유 주식 180만주 중 80만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했다. 그런 뒤 이듬해(2011년)에 25만주, 그 다음 해(2012년)에 13만주를 각각 처남인 A법인 K대표이사에게 팔았다. 그 뒤 2016년에 A법인 우리사주조합에 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자 불복,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했음을 인정받은 유권해석이 최근 소개됐다. 도산위기에 놓였던 법인이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을 비정상적 비상장주식거래로 봐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보기 어려운데다, 꼭 국세청 방식대로만 비상장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16일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다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 결정(조심2020서2120, 2022.04.27)을 지난 4월 하순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법인은 배합사료 제조・판매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2015년 12월29일 워크아웃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력업종 자회사들과 외산 자동차 수입・판매사인 B사, 일반음식점업・주류소매업체 C사 등의 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돈이 부족해 친언니로부터 돈을 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나중에 죄다 갚았는데, 국세청이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언니가 꿔준 돈까지 싸잡아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증여세를 물렸다. 여동생은 엄마가 준 돈이 아니라 꿔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다. 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국세청도 과세가 불가피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일시 융통,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언니에게 갚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조사 당시 소명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복했던 조세심판 청구건을 심사,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21서6059, 2022.4.26 결정)를 공개했다. 심판원은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15일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2010년 9월15일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취득했다. 이듬해 인 20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2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했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앉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지난 4월20일 결정(조심 2022서157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건설회사인 A법인은 2016년,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2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공시한 뒤 같은 해 5월28일부터 이틀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2016년 귀속)와 수정신고(2017년 귀속)를 했다.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서 제외(익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29일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처분). 2.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00(쟁점주택)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언니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26.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언니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과 달리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2020.9.29.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9.5.29.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21.8.10. 처분청에 2020.4.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2019.5.30. 000(쟁점주택)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2021.1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6년부터 배우자 BBB와 별거 중인 청구인은 000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금 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약정서 및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1.21.부터 2020.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4.6.30.부터 2015.12.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aa에게 2015.12.31. 지급한 000(쟁점금원)을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보아 이를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