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7.2℃
  • 맑음서울 18.7℃
  • 구름조금대전 15.8℃
  • 구름많음대구 20.2℃
  • 황사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16.6℃
  • 흐림부산 18.3℃
  • 구름조금고창 14.0℃
  • 구름많음제주 16.8℃
  • 맑음강화 17.4℃
  • 구름조금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5.8℃
  • 구름많음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9.9℃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는 협정관세율 적용안돼

심판원,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 높아 바로 식용 불가능, 기본관세율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불가능한 점,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기본관세율 27%를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제소금의 함량이 000%인 무 절임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로 신고했다. 이 제2005호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에게 기본관세율 27%인 ‘제071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려 처리한 채소’로 회신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관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제2005호(협정관세율 18.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0711호의 기준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시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읙 것을 한정해서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s)에 포장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저장처리가 아닌 6개월 동안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3mm 두께로 잘게 채썰어 800g 소포장에 멸균 밀봉해서 식품 검역을 받고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먹을 수 있게 된 절임식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이나 배럴레 포장되지 않았고, 어떠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071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제0711호(관세율 27%)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쟁정물품의 현품에 원재료 및 함량은 ㅇㅇㅇ무 ㅇㅇㅇ% 및 정제소금 ㅇㅇㅇ%로, 조리방법은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해야 무쳐내는 것으로, 제조공정은 착채를 염수에 넣어 보존처리한 후 절단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 염수로 보존처리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보존처리 내지 가공공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염수로 보존처리한 채소로 분류되어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시적인 저장’이란 제조된 후 수송 및 보관을 거쳐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어 사용하기 전까지를 아우르는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저장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청구주장처럼 짧은 한 때를 뜻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정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약 ㅇㅇㅇ%에 달하는 점, 또한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711(관세율 27%)로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 조심2021관0145 2021.12.2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