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4.28.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000을 차감하여 기납부한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6.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에 대하여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이 건 감면액을 공제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전제하고, 청구법인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철도를 이용해 여객 및 화물 등의 운송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자 공기업으로 OOO와 OOO열차(이하 OOO열차)에 대한 운행 협약(이하 쟁점열차협약)을 체결해 OOO가 지역관광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비용을 부담해 개조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로 여행객 등 승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열차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임(이하 관광열차운임)을 받고 이 중 40%를 OOO에 지급하는 대신 OOO로부터 전세운임으로 OOO열차 1회 운행당 OOO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아 쟁점지원금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에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라 하여, 2021.7.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7.11. 000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증여(이 건 증여계약)로 취득하고, 2018.7.1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이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20.11.12.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같은 동.층에 위치 해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7.28. 배우자 AAA으로부터 000(면적 71.85 ㎡,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20.10.3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의 101동 1301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4.2. 신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000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2020.7.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동일 단지의 101동 202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2.22., 결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000원을 감액하여 2021.6.24. 청구인에게 증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0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소재 ㅇㅇㅇ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을 수입했다. 처분청은 2020.7.7.부터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3.26.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2021.4.14.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4.27.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2.14. 000를 배우자 000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각 1/2지분)하고 있고, 그 외 000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쟁점부수토지)를 1984.7.25. 단독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1주택(공유지분)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였던 임야였고, 그 토지상에는 오래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소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000에서 쟁점부수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인 무허가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현지인 명의로 양성화 하였고, 이 과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PVC안정제(플라스틱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000(PVC안정제 판매업)에 직원을 파견하고 제품을 수출하였다. 000서장(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8.26.부터 2020.11.3.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해외파견 직원이 000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000원(쟁점금액)에 5%를 가산한 000원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3기 신도시 내에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을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했다. 이후 2020.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쟁점토지상에서 화훼단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운영하면서 2020.5.7.자로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택지로 지구 지정을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쟁점토지는 2019.5.17. 인근 토지주로부터 성토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행정처분(3차)을 받아 시정조치를 하던 중 동절기가 다가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가 2020년 2월 하순경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4월경 의왕시 ○○동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4년 6월 30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예정신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년 1월 5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원고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예정신고 당시보다 증액하는 한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2015년 5월 6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확정신고). 또한 원고는 2015년 8월 10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 사건 경정청구). 남양주세무서장은 2015년 10월 16일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졌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담보된 채무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을 구분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도 특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9.8. 000외 11필지를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31. 증여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ᅟᅡᇂ여 2021.1.4. 청구인에게 2016.9.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에서도 과세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