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거 면세기간동안 받지 못한 매입세액공제를 사후에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9일 “공동명의 땅에 건물을 올려 주택임대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전환, 법에 따라 면세기간 못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불복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몇몇 지인들과 공동 명의로 소유해온 땅에 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11월22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듬해인 2018년 2월 그 땅에 지하1층∼지상8층의 건축물 공사에 착공했다. 2∼6층은 사무실로 쓰고 7∼8층은 다중주택으로 지어 같은 해 11월2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물을 짓는 기간인 그 해 3월부터 2019년 3월초까지 자재비 등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총 44매을 수취했다. A씨 등은 임대사업용 주택은 면세사업자이므로, 44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 판결을 내놨다.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원심이 가액배상금 이중지급 위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A씨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은행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가 B은행에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액배상을 선고한 것이다. 문제는 B은행 외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박씨를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신용보증기금에 6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B은행에 줘야 할 배상금 5천5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중간에 위장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를 꾀했다”며 한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자에 게 가산세를 얹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무리한 과세로 인정했다. 조세 행정심판 당국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이미 해당 건에 대해 ‘적법한 증빙’으로 결정했지만, 국세청이 같은 건에 대해 또 과세해 중복된 행정심판을 받게 된 특이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13일 “연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 천보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국세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최근 다시 내린 결정(조심 2021인0571, 2022.08.30)을 소개했다. 건설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자신 명의로 덤프 트럭 1대를 보유하고 다른 건설장비는 고객과의 계약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다시 빌려서 시공업체에 대여했다. A씨는 일거리를 따오기 위해 대기업의 하청 건설업체인 B사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사무공간도 일부 사용했다. 자신의 개인사업상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B사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행정서류 등 단순사실파악을 위한 단순확인 작업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1-구합-25587, 2022. 7. 20.). A씨는 2020년 2월 재개발입주권을 팔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A씨는 주택 재개발입주권 매각 당시 오피스텔 한 채를 추가로 갖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A씨는 오피스텔 1채, 재개발 입주권 1채 등 2주택자가 돼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일 경우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과거 A씨와 A씨의 딸이 집으로 살던 곳으로 A씨는 2019년 5월 사업자 B씨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하지만 A씨는 주소를 해당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고, A씨가 사용하던 생활가전과 가구들도 고스란히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오피스텔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A씨가 납부하고 있었다. 사업자 B씨는 A씨가 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잠시 압류가 풀렸다고 해서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판단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정부가 피고 A씨가 배우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 계약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영덕지원-2021-가단-11416 , 2022.05.24). A씨 배우자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으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세금체납으로 1999년~2000년부터 정부에 압류돼 있었다. 정부는 2020년 7월 경에 세금 체납 압류 부동산들의 압류를 풀어줬는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 배우자는 2020년 8월에 재빨리 A씨와 증여 계약을 맺고, 압류되었던 부동산들을 넘겨줬다. 세무당국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던 물건인지 몰랐고, 배우자의 세금 체납도 몰랐으며, 압류된 지 20년이나 돼 세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세금은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부과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후에야 소멸된다. 법원은 A씨가 배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에 대해 위헌성까지 제기하는 심판례가 최근 공개됐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에서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나 기업계에서 거듭 제기된 주장이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그간 주식 양도세 점진적 확대를 당론으로 삼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세제개편 논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대주주 본인과 친인척 및 혈연이란 이유로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4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를 공개했다(조심-2022-인-5410, 2022.06.29.). 청구인은 세금은 개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혈연을 엮어 세금을 물리는 건 재산권 침해, 연좌 위반, 법률우위 원칙 위반 등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심판원 측은 행정심판에서는 위헌성을 따질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령에서는 대주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양자, 양녀 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도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꾸몄던 대표이사에 대해 물린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0-구합-24228, 2022.05.12.). A씨는 2014년 2월말부터 같은 해 8월 초, 2015년 3월 초중순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B사는 A씨가 회사대표로 등재된 2015년 6월 30일 소유건물을 팔았고, 세금 정산 없이 회사를 폐업했다. A씨는 회사 폐업 5일 전 회사대표에서 사퇴했다. 동대구세무서 측은 A씨가 회사를 폐업하면서 건물 매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폐업하면서 정산하지 않은 세금을 A씨에게 물렸다. A씨는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을 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A씨는 회사를 폐업하면서 폐업하고 남은 돈이 자신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이 돈 중 상당수는 자신이 보유한 B사 주식을 회사 실소유주인 지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들어온 돈이며, 나머지는 주식매각 수수료로 지불하거나 자신이 B사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았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했으니, 과다 신고한 수입금액을 빼서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 달라”며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당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입금액을 많이 신고할수록 보험급여를 많이 받는 요양병원의 특성과 사업주 의사가 제출한 증빙 등을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인인 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가 보건복지부에 납부했던 과징금은 법령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되는 수입금액과 비급여항목이 합쳐진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 수입금액을 과다신고 했다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한 요양병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세청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1중6677, 2022. 8. 25.)를 6일 공개했다. 요양병원장 A씨는 지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보험급여 대상 수입금액과 비보험대상 수입금액을 합쳐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A씨는 그 뒤 “일부 비보험대상 금액이 잘못 수입금액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감액한 실제 2019년 귀속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축물을 구입했어도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19일 소외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신축건물인 단독주택(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동업자와 매수했다. 이후 2015년 5월26일 해당 토지 및 쟁점 건축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5년 7월14일 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 쟁점 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됐다. 청구인은 해당 구청에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 14억3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4305만원, 농어촌특별세 59만원, 지방교육세 430만원 등 총 479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5년 6월15일 해당 구청에 쟁점 건축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졌고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C·D씨는 공동건축주로서 1993년 6층짜리 건물(총면적 2천100여㎡·약 635평)의 증축 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공사를 끝냈다. 다만 이 건물은 건축법 위반 문제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못 한 상태였다. 2009년 C·D씨는 자신들의 지분 1천400㎡(약 425평) 가운데 2개 층(약 100평)을 A 교회에 팔았다. A 교회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속히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지분은 A 교회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이후 A 교회는 C·D씨를 상대로 "증축 등 신고서상 건축주 명의를 A 교회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B씨가 2015년 소송을 통해 D씨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 행정청상 건축주가 B·C씨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