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부부관계로, ‘청구인들’)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000(취득일 :2008.12.16., 이하 ‘종전주택’)와 000(취득일 :2020.9.13. 이하‘대체주택’)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여 각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및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2021.11.2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000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들)은 1997.9.22. CCC 외 4인과 공동으로 지상에 아파트 46세대(쟁점주택)를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다가 2020.7.6.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0원)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1.7.12.~2021.7.31.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금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1.5.11.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 1세대 구성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금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의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취지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2015사업연도 동안 000원, 2016사업연도 동안 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2016사업연도 매출신고누락액 000원을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2015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2016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과다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각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고, 2018.4.9.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모두 영(0)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1은 2007년 9월 28일경부터 2011년 3월 15일경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OO’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2는 위 기간 중 2008년 12월 1일경부터 2009년 12월 9일경까지 원고1 등과 공동으로 위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3은 2011년 3월 16일 원고1로부터 위 클럽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4는 2010년 12월 29일경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위 각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2013년 2월 6일 그 종업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포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 6월 3일과 2013년 6월 14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관련규정 구 국세기본법(20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9.25. 취득한 000 외 2필지 000를 2020.12.18. 청구인이 대표자인 ㈜AAA에게 양도하고 2021.1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2021.7.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2.24. 000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낙찰부동산의 낙찰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계약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24. 000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6.5.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소유하고 있는 000(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마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한 등고차로 인한 법면으로 그 면적이 000에 불과한 점, 토지경계를 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