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희망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담아 회사가 제출받은 확약서는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잣대로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희망퇴직 노동자 A(60)씨와 B(60)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보험사는 2016년 12월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받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1962년생으로 2017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로써 보험사와 이들의 근로관계는 2016년 12월 종료됐다. 두 사람은 퇴직하면서 회사에 '확약서'를 냈다. 여기에는 희망퇴직 노동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못 하게 하는 등의 경업금지의무가 명시돼있었는데, 확약을 어기면 회사가 준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달렸다. 문제의 발단은 A씨와 B씨가 퇴직 후 4개월 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당초 현금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증여자가 불복, 행정심판 당국인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심판결정례가 최근 소개됐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압류한 주식을 다 팔아도 부족한 세금 재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필수 요건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없음 입증’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5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돼야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이런 점을 입증하지 못한채 지정해 지난 6월30일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5000 (2022.06.30)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C씨는 지난 2011~2012년 중 A씨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했는데, 증여를 받은 A씨(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도 하지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A씨에게 “2016년 12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경 농지 쪼개기 매매로 비과세 공제를 두 번 받으려는 토지주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당국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올렸다. 토지주가 8년 이상 스스로 일군 농지를 팔 경우 1억원 한도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토지주 A씨는 자신의 농지를 두 개로 쪼개 2019년 11월, 2020년 1월 B씨에게 팔면서 각각 1억원씩, 도합 2억원의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신청했다. 과세당국은 1억원 한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A씨가 두 번 받기 위해 일부러 쪼개기 매매를 했다고 보고, 위법 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낼 것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두 번에 나눠 판 땅이 사실 하나의 땅이었고,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땅을 두 번에 나눠 팔기로 한 점 등을 보아 1회로 한정된 자경농지 비과세 공제를 한 번 더 받기 위한 위법행위로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1전5626, 2022.5.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 등 무상으로 얻은 땅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조세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게시했다. 증여 등 공짜로 얻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세가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재산은 그 재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없기에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증여로 받은 공짜 땅의 취득세를 내면서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증여 등 공짜로 받은 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에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통상 감정평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다. 이 경우 감정가로 신고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실수로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감액청구를 제출했다. 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가 이미 감정가로 신고를 했으니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며 감액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무상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점, 감정가는 매입가가 아니라 평가금액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건물 소유자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토지는 배우자인 C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이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매수됐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기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 철거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리를 말한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10조의4).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권리금 6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의류 자회사를 통해 수출한 의류제품을 해외 현지 외국법인에 독점 판매하다가 그 외국법인과 각각 지분 50%씩 출자해 국내에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모회사 등기이사가 출자금 규모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더 납부할 뻔 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이 등기이사는 자사 제품을 독점구매 해온 외국법인이 신설 법인 출자금을 꿔줬는데 출자금과 함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선수금도 수차례 송금, 이렇게 받은 돈 중 일부만 신설법인 자본금으로 신고했고 다 갚았기 때문에 제품 제조 선수금 등으로 받은 나머지 돈을 자본금으로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조세심판원은 18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한 조세심판 청구인 A씨에 대해 송금액 전체를 자본금으로 봐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국세청에게 A씨의 주장대로 자본금을 산정해 다시 소득세를 계산, 부과하라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정’ 결정(조심 2021서5894, 2022. 7. 7.)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장인어른이 설립한 주식회사 A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A법인이 자회사 B법인을 통해 생산한 의류를 미국법인인 C에 납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과세당국으로부터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불복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두 사람의 신청도 기각했다.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여만원, B씨는 1천여만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해당 시험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이듬해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시험을 공고하며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이 하반기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