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불건전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실제 최근 금융투자사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증권사‧자산운용사‧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불건전영업 행위는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레 상실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금융투자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2금융권 중심 발생하고 있는 연체율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5년간 117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및 조작은 국민 피해로 직격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감시망 강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도에 대한 차단 건수가 총 117만417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만1564건, 2019년 1만5820건, 2020년 43만5300건, 2021년 33만7897건, 2022년 5만7203건, 올해 3월까지 4만6409건 등이다. 카드사들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했다. 카드사의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 우려가 있는데다 여신전문금융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획재정부ㅘ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카드사를 통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는 거래 차단이 시작된 첫해인 2018년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가 6월 국고채 발행을 하지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비경쟁인수 방식의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고채 발행실적, 최근 재정소요 및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6월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는 22일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고채 발행실적은 총 13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쟁입찰은 11조5000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 "연준의 발표는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속도 조절의 일환이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 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00~5.25%로 묶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금리 수준을 지난주 예고했던 3.5%보다 1%p 높인 4.5%로 확정했다.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됐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 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면 최소 4781만원, 최대 5001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4일 본지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최종 공시된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금리를 살펴본 결과 모든 은행이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6%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연 8.86%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통상 적금상품의 금리가 연 3%대인 점을 감안하면 5%p나 높은 수준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기본금리를 1%p 인상, 4.5%까지 올렸다. 이들 은행의 기본금리는 1차 공시 당시 3.5%였으나,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데다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현 측면의 압박을 가하면서 1%p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본금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게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핀테크업체는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을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 안내해준다.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주소 등 기본정도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위험이 적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이 지정돼 금융회사의 업무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된다. 가입 신청을 마친 청년은 내달 10~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도해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어도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 운영 활성화,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부여 등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청년도약계좌 유지 지원 목적에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출시되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18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소년 금융창작물, 대학생 금융콘테스트, 성인 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기관) 등 총 4개 부문에서 공모 작품을 접수한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생활 등 금융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바꾸고 싶은 금융 제도·관행 등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총 175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11월 하순 시상식을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국인 유학생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금감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설 환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 계좌 중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접수된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2022년 1267건으로 급증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는 외국인 유학생이 환치기를 시도할 때 시작된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은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고 불법 환전상에게 접근해 환치기 거래를 신청한다. 이때 환전상은 동시에 한국의 제3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데, 환치기 거래로 수집한 외국인 유학생 계좌로 돈을 넣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학생은 입금된 금액이 환전금액인 것으로 알고 등록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유학생 계좌는 물론 해당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교나 하숙집 주인 계좌도 동시에 지급정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학생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고가 가해차량이 발생시키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 이유는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2020년 32만6000대, 2022년 55만4000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3500건으로 줄었다가 5000건으로 늘었다. 즉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