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을 제재했다. 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SBI, 페퍼, 애큐온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OK, OSB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과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을 심사해 대출 목적 이외 대출금 사용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 4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사업자 주담대 1451건(4411억5100만원)을 취급하던 중 대출심사와 분석업무를 소홀히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반복적으로 초래했고, 금감원은 이에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 사업자 주담대 767건(1623억4600만원)을 취급하던 중 심사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했다. 특히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신입사원 1~2인이 전담, 사업자대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과 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잇따르자,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며 통상 계약기간은 3~6개월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법인 거액 자금 유치 차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 및 운용(미스매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CP 등은 가격변동 위험이 높은데도 금리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됐다. 또한 일부 고객의 채권형 랩 및 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신을 보전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 만기가 도래한 A 고객 계좌에 편입한 CP를 다른 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한 뒤 해당 증권사에서 만기가 유사한 다른 CP를 B고객 계좌로 매수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 및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를 두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보장은 물론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택가격 요건 확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차원에서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 및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지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들에게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던 문제를 일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주과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65표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이득액 상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올랐으나,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이 제기돼 심의과 미뤄졌고 29일 재논의 끝에 통과됐다. 법사위 논의 과정 중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 등은 삭제됐다.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주가 조작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등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정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하기 보단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개최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을 포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영세 가맹점주 5명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2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대상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연체율 상승 등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금융회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합리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주된 고객인 만큼 경기 침체기 취약계층에 대한 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증선위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 관련 자본적정성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사 실무진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8일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 대상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41개 생‧손보사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한 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 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보험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적용 관련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호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영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2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보험계약을 체결 및 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별로 해당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데 평균 416일이 소요됐다.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난 수준이다. 인용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416일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5~6년 사이 10배 이상 처리 기간이 늘어났는데, 분쟁조정 ‘기각’의 경우 평균 279일, ‘각하’의 경우 390일이 걸렸다.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는 오히려 줄었다. 접수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미다. 접수건수는 2020년 1087건,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해야 하고 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