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 내 비중이 큰 영업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도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 된다. 폐업 영역의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도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 폐쇄하면서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 당시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바꾸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요한 일부’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 외에도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금융위 인가 사항이 된다. 이밖에 은행이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 은행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유동화 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에 돌입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유동화증권 발생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11일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앞서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좀 더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등 연일 이어지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지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선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정황이 포착, 이를 금감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 원칙적 처리였다고 언급했다. 또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10일 이 원장은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 하긴 이르나,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생각”이라며 경남은행 횡령사고 관련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아온 부장급 직원이 5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 인천시와 손잡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은 인천 청라 소재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인천시청과 함께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 지침안 발표에 따라 환경 및 인권 관련 기준을 미충족하면 수주‧납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인적‧물적 제약으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현지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거나 해당 규제 적용 대상 대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참여 기관은 공급망 실사 등 ESG에 관한 동향 및 정보공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ESG 관련 교육과 세미나 개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EU 수출 비중이 높거나 ES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올해 공급목표의 78%가까이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7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31조1285억원(약 13만2188건)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청된 총 금액 46조7357억원(20만3656건) 중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승인 처리된 15조6000억원(약 7만1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7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8조2322억원(7만3435건)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 용도는 10조5645억원(4만9684건)으로 33.9%,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3318억원(9069건)으로 7.5%였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올해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공급 목표 대비 유효신청액은 7월 말 기준 78.6%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에 한해 오는 11일부터 대출금리가 0.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일 금감원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모든 은행에도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점검 지시를 통해 금융감원은 금융업계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긴급 점검에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그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사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도 지난해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만큼 집준 점검 대상에 오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기업의 퇴직연금이 통상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융회사에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1회의실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먼저 이 수석부원장은 “퇴직연금은 주요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이 345조원(올해 6월 말 기준)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 납입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작년 연말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올해 하반기 문제가 되는 생보사에 대상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중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라고 통보한 이후 생보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절판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몇몇 생보사들에게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대리점(GA)에게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을 앞두고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시책을 제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생보사들을 조사해 올해 하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지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납입기간이 짧으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