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담당자가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고, 임원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으로, 임원 또는 투자 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에 감독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유사 사건의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한은, 금융기관, 당국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18개 회원사 은행장들을 만나 이렇게 당부했다. 이 총재는 또 지난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에서 최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주제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은행장들은 최근 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한은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은행장들은 "은행이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은행업 현안과 관련해 한은이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강조하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서장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4일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바문해 핀테크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육 공간인 핀테크큐브 입주 스타트업을 격려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법률,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핀테크 전문가 지원단의 컨설팅 서비스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또 김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현장 간담회’에서는 핀테크 해외 진출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핀테크 글로벌 진출 우수사례 공유, 핀테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의 과제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며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정보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은 그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금융회사의 경쟁자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핀테크 유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업권 협회,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 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히며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결과 27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경매 및 매각 유예 접수 등 금융 부문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센터를 통해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1층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 등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해당센터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0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출발부터 3년 미만까지 초기성장단계 기업에게 6조1000억원, 3년 이상부터 7년 미만까지 중기성장단계 기업에 1조9000억원, 7년 이상인 후기성장단계 기업에 4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벤처·스타트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기자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등 최근 벤처업계 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는 불안정한 금융 시자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기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신규투자를 위한 여력도 제한적인 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약속하고 은행과 대출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도 제공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TCB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TCB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1곳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회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4곳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TCB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 평가서를 토대로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런데 금감원 현장검사 대상에 오른 TCB의 경우 최종 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과정에서 평가 의뢰자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대형 저축은행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검사를 건선성 등 리스크 우려가 큰 중소형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화 함께 추진 중인 저축은행 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2년마다 의무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건전성 여부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소형 저축은행의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보가 하는 것들이 일정 규모 이사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론 일정 규모 이하 저축은행 등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협의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이 논의중인 방안은 자산 규모에 따라 의무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 오늘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한국 기재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 등 재무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이다. 이 회담은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최근 양국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 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 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