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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아야”…‘전세‧주택담보대출’ 불이익 예방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면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 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출국할 때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고객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출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 소송 통보를 받자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 안내를 위해 민원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