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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유출로 인해 높아지는 정보 보안 세제에 대한 관심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 지난 6월1일, 일본연금기구 (日本年金機構) 의 개인 정보 약 125만 건이 유출된 문제로 일본 내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기업의 정보 보안 강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기업 컴퓨터 시스템에는 고객 정보 및 상품 정보 등, 사외비의 중요한 정보가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지키는 것 또한 기업의 중요한 업무이다. 이러한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제면에서도 많은 지원 (follow) 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는 일정한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30%의 특별상각 또는 7%의 세액 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침입 및 공격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지키는 소프트웨어나 기기, 시스템 등을 도입한 경우에도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1998년 창설 이후, 수정 및 연장되어온 제도이지만, 2014년 세제개정에서는 일정 부분의 개정이 진행되어,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고 2017년 3월 31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 부분의 개정이란, 자본금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이 취득한 기기장치 등 중에「생산성향상설비투자촉진세제의『 생산성향상설비 등 』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 상각을「 즉시상각 」으로 하여, 세액 공제를「 10%(자본금3000만엔이상은 7%)」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당기 법인세는 20%가 한도이지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은 1년간의 이월 (繰越) 이 가능하므로, 당기가 적자라도, 다음 기에 흑자가 예상되면 미리 취득할 수도 있다.
 
또한, 종래에는 대상 외였던 자본금 3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 등에게도 생산성향상설비 등에 해당되는 특별세액공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덧붙여서, 대상 설비는 1대 160만엔 이상의 기기, 장치, 기구, 비품 (복수대의 합계가 120만엔 이상인 전자계산기 등) , 복수기의 합계가 70만엔 이상인 소프트웨어 등이다. 실질적으로 자본금 제한이 없어져 중소 기업의 절세 플랜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 보안 강화에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 다음은 일본어 원문이다.

年金情報流出で高まる情報セキュリティ税制への関心 

<法人税>

去る6月1日に日本年金機構の個人情報約125万件が流出した問題で世間を脅かすなか、一般企業の間でも情報セキュリティ強化への関心が急速に高まっている。企業のコンピュータシステムには顧客情報や製品情報など社外秘の重要な情報が膨大に蓄積されており、こうした情報を守ることも企業の重要な仕事となる。こうした情報セキュリティへの投資については、税制面でも手厚いフォローが行われている。

中小企業投資促進税制は、一定の機械装置等を取得した場合に30%の特別償却または7%の税額控除が選択適用できる制度。外部ネットワークからの侵入や攻撃から内部ネットワークを守るソフトウェアや機器、システムなどを導入した場合も同制度の対象になる。1998年に創設されて以来手直しを加えながら延長されてきた同制度だが、2014年度税制改正では一定の見直しが行われた上で適用期限が3年延長され、2017年3月31日までの適用とされている。

一定の見直しとは、資本金1億円以下の中小企業が取得した機械装置等のうち「生産性向上設備投資促進税制の『生産性向上設備等』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特別償却を「即時償却」に、税額控除を「10%(資本金3000万円超は7%)」に拡大するというもの。当期の法人税の20%が限度だが、控除限度超過額は1年間の繰越し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ため、当期が赤字でも来期に黒字が見込めるなら早めに取得することもできる。

また、従来は対象外とされていた資本金3000万円超1億円以下の中小企業者等にも、生産性向上設備等に該当する特別税額控除が認められた。ちなみに、対象設備は、1台160万円以上の全ての機械・装置や、器具・備品(複数台計120万円以上の電子計算機など)、ソフトウェアは複数基計70万円以上などだ。実質的に資本金制限がなくなり中小企業の節税プランの選択肢は大幅に拡大している。情報セキュリティ強化への活用が期待される。

提供:株式会社タックス・コ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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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