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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무사연합회, 2016년도 세제 개정을 위한 건의서 공표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 일본 세무사 연합회는 최근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건의서 」를 결정, 공표했다. 건의서는 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점으로 (1) 공평한 세금 부담, (2) 이해 및 납득 가능한 세제, (3) 필요최소한의 사무 부담, (4) 시대에 적합한 세제, (5) 투명한 세무 행정의 5항목을 제시하고, 소비세의 단일 세율 유지 등, 중요 건의 항목 3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소비세의 단일 세율 유지 」에 대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이른바 역진성 (逆進性) 에의 대응책으로 경감 세율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나, 경감 세율은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많은 영향이 미치는 것과, 일정 세수 확보를 위해 표준 세율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극히 효율이 낮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업자의 사무 부담 등도 고려하면, 소비세의 단일 세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역진성에 대한 대응책은, 개인소득과세 및 사회보장급부의 재검토를 포함한 사회보장・세금 일체 개혁 안에서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소득과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및 사회보장・세금 번호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보장급부에 한층 더 효율화・중점화로 대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금 번호제도 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 층에 한정한 급부 관련 세액 공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중요 건의 항목 두 번째는「 외형 표준 과세는 중소 법인에 도입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중소 법인은 재무 기반이 약하고 결손 법인 비율도 높아, 담세력의 관점으로 외형 표준 과세를 중소 법인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형 표준 과세의 과세 표준의 하나인 부가 가치 비율의 대부분은 급여이며, 중소 법인은 대 (大) 법인과 비교해 노동 분배율이 높아 중소법인에 외형 표준 과세가 도입될 경우, 중소 법인의 고용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는「 급여소득・공적연금 등의 공제를 재검토 한다 」는 것이다. 급여 소득자가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비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급여 소득자가 부담하는 경비 실태를 보아도, 일본 급여 소득 공제액이 과대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공제액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의 인하를 진행할 것, 그리고 현행 공적 연금 등의 공제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감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의서 원본 ↓
http://www.nichizeiren.or.jp/guidance/pdf/kengisyo-H28.pdf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 다음은 일본어 원문이다.

日税連、2016年度税制改正に向けて建議書を公表 
 
2015.07.03

<会計士・税理士業界>

日本税理士会連合会はこのほど、第1回理事会を開催したなかで、「2016年度・税制改正に関する建議書」を決定し公表した。建議書は、税制に対する基本的な視点として、(1)公平な税負担、(2)理解と納得のできる税制、(3)必要最小限の事務負担、(4)時代に適合する税制、(5)透明な税務行政、の4点を示した上で、消費税の単一税率を維持することなど、重要建議項目3点について強く主張している。

「消費税の単一税率を維持すること」については、消費税率の引上げに伴ういわゆる逆進性への対応策として軽減税率の導入が検討されているが、軽減税率は、その効果が高所得者により多く及ぶことや、一定の税収確保のためには標準税率を引き上げるなどの措置を講じる必要があることなどから、極めて効率の悪い制度と指摘。さらに、事業者の事務負担なども考慮すれば、消費税の単一税率は維持すべき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

その上で、逆進性への対応策は、個人所得課税及び社会保障給付の見直しを含めた社会保障・税一体改革の中で構築することが適切であり、個人所得課税における所得再分配機能の強化と社会保障・税番号制度の導入による社会保障給付の一層の効率化・重点化により対処すべきとして、社会保障・税番号制度の運用状況を踏まえて、給付を低所得者層に限定した給付付き税額控除制度を導入することを提言している。

重要建議項目の2点目は、「外形標準課税は中小法人に導入しないこと」。中小法人は、財務基盤が弱く欠損法人割合も高いので、担税力の観点から、外形標準課税を中小法人に導入すべきではないと主張。また、外形標準課税の課税標準の一つである付加価値割の大半は給与であり、中小法人は大法人と比べると労働分配率が高いことから、中小法人に外形標準課税が導入された場合には、中小法人の雇用にも影響を及ぼすとの懸念を示した。

3点目は、「給与所得控除・公的年金等控除を見直すこと」。給与所得者が職務上必要とする経費の大半は、使用者が負担するのが通常であり、給与所得者が負担する必要経費の実態からすれば、わが国の給与所得控除額は過大となっていることは明らかと指摘。したがって、現行の控除額については相当程度の引下げを行うこと、また、現行の公的年金等控除についても、相当程度の縮減を行うことが適当と主張している。

同建議書は↓
http://www.nichizeiren.or.jp/guidance/pdf/kengisyo-H28.pdf
 
提供:株式会社タックス・コ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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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