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수당은 중국 특유의 제도로 중국 각 지방정부는 날씨가 더운 6~9월 기업이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산둥성 규정에 따르면 매년 6~9월엔 무조건 무더위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다. 35도 이상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매월 120위안(약 2만1000원), 이 외엔 8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냉방장치가 갖춰진 실내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베이징은 6~8월 실외 작업자에게 기온에 상관없이 월 180위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내 작업장이라도 33도 이상이면 120위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도 다르다. 산둥성은 온도가 35~37도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베이징은 35~37도일 때는 교대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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