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중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은 지정된 면세점에서 중국 제품을 살 경우 11%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국은 2011년 부터 하이난성에서 시험적으로 세금환급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주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단,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한 가계에서 최소 500위안(8만9,0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해야만 한다.
또한 주의할 점은 일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가계도 있기 때문에 먼저 세금환급이 가능한 점포인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만 낭패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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