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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이 매긴 세금 심판원가면 왜 깨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에서 부당과세를 당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라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한 코스인 과세불복을 청구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당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행정심인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적권익보호 장치와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이 매긴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에만 올라가면 상당비율이 인용된다는데 있다. 특히 조사국 조사반이 매긴 과세분이 납세자와 협의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과세불복 비율이 높고 심판청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짙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최근 7년간 심판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23.1% △2012년 27.8% △2013년 25.1% △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로 나타나 인용률 30% 육박이라는 비율은 억울한 세금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이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지역별 인용률을 보면 △서울국세청이 26.5% △중부국세청이 28.0% △부산국세청이 24.4% △대전국세청이 30.6% △광주국세청이 32.0% △대구국세청이 24.8%로 나타났다. 부산·대구지역이 24%대로 저조한 비율을 보인 반면 대전·광주지역은 30%대까지 육박, 평균 인용률을 웃돌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원의 인용 폭이 크면 클수록 과세청의 과다부과가 이루어졌거나 부당과세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부실과세 논란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내막을 한 눈에 본듯하다. 국세청의 패소를 두고 납세자에게 무리한 과세처분이 팽배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과잉·과다 과세현상을 놓고 세수와 결부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일각의 핀잔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노릇이다. 오래 전부터 국세행정이 지녀왔고 또 써내려온 내력이기에 별반 새삼스럽지가 않다.


국세청은 올 해들어 과세 전(前) 심의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과세 적법성을 제고하는가 하면 불복심리 절차도 개선, ‘납세자 권익보장행정’을 펼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한창이다.


그중 하나가 본청에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이다. 준독립적 지위에 있는 보호위원회를 납세자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한층 보장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8명의 위원 구성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청·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 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움직임도 따지고 보면 국세행정 선진화에 따른 점진적 개방화 시도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보다 공정하게 컨트롤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회의 진행과정도 일부 공개(참관)할 예정이다.  ‘공개행정’의 진수를 보여줄 작정인 국세청의 개방행정은 특정부분이긴하지만 진취적이고 꽤 야무지다. 오랜 보수적 관행을 과감히 깰판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조세문제의 국제화추세 흐름이 제법 출렁이고 있다. 그만큼 조세환경의 다변화와 더불어 공공정보 개방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는 지경에까지 와있다. 과세관청의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불복심리에 필요한 증거 자료 조기수집이 필수다. 


상급심 인용사례 공유 등에 의한 불복심리의 공정성 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인용사건의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한 적법 과세 유도에 무게를 둬야 한다. 반복적으로 패소되거나 인용된 사건을 분석, 직원 개인별 과세품질을 평가하여 과세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도 과제다. 납세자와 이견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눈높이 맞춤세정’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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