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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明과 暗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매뉴얼이 밝혀졌다. 조사규모 축소와 제2의 조사로 불리는 사후검증을 대폭 줄여간다는 게 개괄적인 골자다. 따라서 중소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적시에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지능적 탈세자는 조사강도가 높아진다. 특히 FIU관련 정보 확대로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대응하고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해 고급스런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강화, 한 발 앞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세무조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90%가 웃도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조사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특히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영장도 없이 주섬주섬 장부를 영치하는 사례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사후 동의서에 사인하게 되지만 앞뒤 순서가 뒤바뀐 듯해서 여간 꺼림칙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장조사관행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는 백년하청이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제아무리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어도 세무조사 부조리 한 방이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조사 후 금품향응 청탁신고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신고 등을 국세청이 위상실추의 표본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늘 입이 마르듯 절규해온 역대 국세청 수장들의 노심초사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관련 숨은 비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다. “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자세로 국세청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만큼 비리혁파가 간절하다고 설파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메시지처럼 국세행정의 바로미터가 곧 세무조사관련 비리척결이라 하겠다.

조사건수를 줄여주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좋으나 조사공무원의 무리한 ‘숨긴 소득적출’경쟁은 자칫 피감사기업의 조사부담 실체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선진조사기법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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