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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보급여로 수입누락 가능성 낮다”…요양병원 손들어줘

— 요양병원 의사, 국세청이 수입금액 초과 경정청구 거절하자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
— 심판원, “위탁경영 병원식당 잘못 신고해 물게 된 복지부 과징금은 비용 인정 불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했으니, 과다 신고한 수입금액을 빼서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 달라”며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당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입금액을 많이 신고할수록 보험급여를 많이 받는 요양병원의 특성과 사업주 의사가 제출한 증빙 등을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인인 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가 보건복지부에 납부했던 과징금은 법령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되는 수입금액과 비급여항목이 합쳐진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 수입금액을 과다신고 했다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한 요양병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세청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1중6677, 2022. 8. 25.)를 6일 공개했다.

 

요양병원장 A씨는 지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보험급여 대상 수입금액과 비보험대상 수입금액을 합쳐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A씨는 그 뒤 “일부 비보험대상 금액이 잘못 수입금액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감액한 실제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을 인정해 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보험적용 대상 수입금액은 인정했지만, 요양병원장 부인의 은행 계좌로 비급여 항목 병원비를 입금받아 병원 사업장 계좌로 입금과 차이가 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와 함께 위탁운영 해온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했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 요양급여비용(직영가산금)을 부당수령한 게 발각돼 업무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중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게다가 세법에서는 이런 과징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 입장에서 A씨의 요양병원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던 셈이다.

 

국세청은 “A씨가 제시한 장부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산출한 수입금액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국세청은 특히 “과다신고한 매출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자체 유권해석(심사소득2005-12, 2005.3.29.)을 제시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조세행정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세법 등에 따른 과세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인정된다. 세법에 국세청의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개념이다.

 

조세심판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우선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장부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원서약서, 쟁점사업장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부인의 계좌거래내역등을 죄다 증빙으로 제출한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인 A씨 사업장의 특성상 주된 수입금액의 원천이 입원환자들로부터 받는 월정액 병원비 및 건강보험 보험급여하는 점을 고려, 건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수입금액 대부분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눈여겨 봤다.

 

심판원은 특히 환자로부터 받는 병원비보다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병원비가 더 큰 금액이므로 A씨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보다 제대로 신고한 뒤 건보공단 부담분 병원비를 지급받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입원환자로부터 월정액 입원비과 별도로 수령한 병원비는 월정 병원비와 함께 지급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환자는 당월분 월정액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지난달 비급여 병원비를 함께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다.

 

심판원은 “당월 월정 병원비와 전 달에 기저귀 등 실제 사용한 비급여 병원비를 함께 결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A씨가 비급여 부분만 별도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가 굳이 수입금액을 누락하려 했다면 굳이 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사업장 계좌로 다시 이체해 장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시한 장부의 기재내역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결국 “A씨가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국세청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냈다.

 

심판원은 다만 A씨가 요양급여비용(직영가산금)을 부당수령, 부당수령금액의 무려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로서 한달간 요양병원 문을 닫을 경우 입원 환자들이 겪을 불편을 먼저 고려한 점은 인정하지만 현행 세법에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판원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3조 제1항 제12호)”며 “과징금도 제재 공과금에 해당(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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