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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헌까지 거론된 대주주 주식 양도세…민주당 입장 흔들릴까

재계 주식 양도세 감세 요구…윤석열 정부 100% 수용
기업 편법 및 자본과세 법질서 붕괴 우려
거래세 폐지‧양도세 강화가 국제적 스탠다드
민주당, 겉으로는 일단 반대…속내는 11월 가야 밝혀질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에 대해 위헌성까지 제기하는 심판례가 최근 공개됐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에서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나 기업계에서 거듭 제기된 주장이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그간 주식 양도세 점진적 확대를 당론으로 삼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세제개편 논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대주주 본인과 친인척 및 혈연이란 이유로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4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를 공개했다(조심-2022-인-5410, 2022.06.29.).

 

청구인은 세금은 개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혈연을 엮어 세금을 물리는 건 재산권 침해, 연좌 위반, 법률우위 원칙 위반 등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심판원 측은 행정심판에서는 위헌성을 따질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령에서는 대주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양자, 양녀 포함), 친인척 등의 지분을 모두 더해 일정 이상 지분율 및 가액이 되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경련 등 재계는 친인척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등으로 너무 넓다며 특수관계인 범위를 줄여달라고 요구해왔다.

 

그간의 정부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주식 양도세만이 아니라 다른 세금에서도 같은 특수관계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OECD 대비 취약한 주식 양도세 제도가 더욱 후퇴하며, 재벌 감세란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대폭 축소해 대주주 범위를 완전 폐지했고, 보유가액기준을 높여 양도세 대상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거래세 점진적 폐지, 주식 양도세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올 11월 세법개편 논의 때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9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에 나와 주식 양도세를 포함한 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기회에 부자들 또는 초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 부자를 더 부자 되게 만들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야당이 된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저는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서 결코 이 법률 개정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떠십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나 종부세, 다주택자 세제 등 감면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올해 예산안과 더불어 12월 초까지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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