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A씨로부터 부친이 활동 당시 미국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외국군 부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다가 부친이 별세한 후인 2021년 5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부친이 군인 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심의위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애초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오해해 지급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심 대상은 '심의위의 결정'인데, 이 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A법인과 B법인, 두 법인이 함께 수주한 용역에 대해 A법인이 대표사로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B법인은 나중에라도 용역 분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잡아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당초 A법인이 수주한 용역을 B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봐 “B법인이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했다”며 관련 세금들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는데, 조세 행정심판에서는 “전부는 아니고, 각자 수행한 용역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31일 “2개 법인이 공동 수행한 용역 건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 등에 나타난 용역의 범위를 산정해 법인 각자가 제공한 용역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경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0인 2028, 2023.03.20)를 발표했다. 대주주 P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 2개(A,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다. 두 법인이 용역을 함게 수행했다. 국세청은 2018년 B법인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으로 처분이 완화돼 두 번 소송을 낸 경우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두 차례 소송을 냈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해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과징금 4억9천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그해 3월 새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2021년 11월 취하했다. 과징금 소송의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再訴) 금지의 원칙'을 A씨가 어겼다고 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세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법 6조가 주된 근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 세금 부과 기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자신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약 186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증여세 약 79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2013년 11월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그러나 이듬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세무 당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씨는 소송을 취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A씨의 증여이익 186억원을 필요경비에서 제하고 양도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년 12월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같은 날 주식회사 E가 이를 전부 취득했고, E사는 그 다음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주식회사 F에 매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F사로부터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1억6000만 원에 인수했다. 그는 2012년에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B사 주식 517만4640주를 취득했고, 같은 해 해당 주식을 팔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86억여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2013년 79억여원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이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을 통해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최종적으로 소를 취하했다. 소송이 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아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사의 자회사인 A사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2015∼2017년 합의금으로 총 1천700만달러를 받았다. 이는 과거 A사에 다니던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직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세청은 A사가 받은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20년 부가가치세 총 3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세를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인데,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경쟁사에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조세포탈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성립하고, 형식명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사업자등록자가 하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되므로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포탈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순전히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그 거짓발행에 따른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제출하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가공거래와 부정환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다시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면하거나 공제받은 경우 일응 포탈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 원심(2심)은 미분양이 속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명의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 A씨를 사업주로 기재했다. 실제 사업주는 친부였지만 A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서류상 사업주인 A씨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A씨도 친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시까지 미납된 보험료는 4천909만원이었다. A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대여가 인정돼 미납된 5천609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됐다. A씨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신고도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2015년 9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은 불가하다며 2020년 11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