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건물 경비·관리 권한이 없는데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1999년 공공 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무주택자 A씨 등에게 임대했다. B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로 했고, 그해 11월 A씨 등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민들과 B사는 분양 가격을 4천200여만원(64㎡)이나 5천200여만원(77㎡)으로 하고, 이 가격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끝난 뒤 불거졌다. 주민들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1천만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건설사가 100만원씩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갑작스레 조합을 나가게 돼 대의원회 규모가 '전체 조합원의 10%'에 못 미치게 됐다면, 이 대의원회의 결원을 메우는 권한은 조합원 총회에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임기 3년짜리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임돼 2012년까지 연임했다. 일부 조합원은 2012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유기와 태만,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후 새 조합장이 된 B씨는 2015년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 내용을 의결했고, 이듬해에는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조합 설립 이전부터 계산해 받은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이 넘는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규모는 총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재개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대금 후려치기'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더 싸게 B사에 일을 맡겼다. A사는 하청업체 현장설명회에선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사 현장별로 최저 가격을 낸 업체는 놔둔 채 B사와 접촉해 대금 '후려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떠안았다. A사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 지급보증서도 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4조 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국가자격이 있다고 발주처를 속여 하도급을 받았더라도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64)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전문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건설업체가 따낸 교량 가설을 하도급받아 특허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으로부터 특허 공법의 견적가가 가장 높다는 정보를 전해 들은 뒤 가격을 조작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 업체가 자본금이나 국가기술자격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지자체를 속였다면 '기망'(남을 속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 업체가 체결한 교량 가설 공사 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라며 "3건의 공사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물거품이 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7천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의 가게를 그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B씨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열흘 뒤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총 1억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통보했지만, B씨는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맺어주지 않았다. 두 번이나 다음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A씨는 "B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B씨)가 원고(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가령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은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은 실거주할 것이므로 갱신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관하여 종전에는 하급심에서, 관련 정부부처 해설자료에서 다른 해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여 소개해드린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임차인인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후에 갱신 거절가능 기간 내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시내 한 공립 초등학교가 80년 동안 부당하게 땅을 차지해왔다며 토지 소유주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시가 A씨(1965년 사망)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생전에 갖고 있던 경기도 광주군(현재는 서울 송파구 소재)의 밭 9천332㎡(2천823평) 가운데 일부는 1942년 11월부터 한 공립 초등학교 부지로 쓰였다. 해당 부지는 1950년께 시작된 농지 분배 절차를 통해 학교 몫이 됐다. 서울시는 1964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A씨가 1942년 초등학교 부지를 서울시에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중 세상을 떠났고,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 방식으로 절차를 끝낸 뒤 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A씨 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 이뤄졌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8억9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공사 지연으로 LH가 부담한 재산세를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 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 2022서2307, 2023. 1. 12.)를 발표했다. 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A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