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인 지방세 감면의 연장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2019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감면, 신설되는 감면에 대한 심사 기본원칙과 분야별 감면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은 8개 분야 총 97건 1조7000억원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조289억원으로 가장 덩어리가 크고 사회복지 분야 2138억원, 수송·교통 분야 1394억원, 공공행정 분야 948억원, 기업지원 771억원, 농·어업 분야 673억원, 교육·과학기술 분야 575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관련 부처에 알리고 내달 말까지 지방세 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통합 심사, 부처 간 협의, 실태 조사, 조세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칠 계획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내용은 2019년 지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부동산세가 주를 이루는 지방세 특성상 세무조사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빌딩 아모레홀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에서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지방세전문팀 파트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그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 파트너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매년 1월 세무조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2단계로 지자체는 조사 15일 전까지 세목과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3단계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결과통지’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 세무조사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일반조사로 동일하지만 조사기간은 국세(1~2개월)보다 짧다. 기준은 20일 이하지만 보통 1주일 가량 진행된다. 특별조사인 영치조사와 범칙조사도 지방세 관련해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국세 세무조사에는 없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주도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콘도 중과세 시기를 3년 유예했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도내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실거주하지 않고 별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걷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애초 2010년 처음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후지난해 12월말 조세 감면 기간이종료돼 지방세를 중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에서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 보호를 들어 올해부터 중과세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자, 도는 2021년까지조세감면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도의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정분권 본격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의 단계적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자치재정 발전과 지방세 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꼽았다. 행정안전부의 ‘2018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8년 53.4%로 6.0%p 하락했다. 또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5곳(전체의 63.8%)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근간인 지방교부세도 자치단체 재정부족액보다 작았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부족액 총액은 44조 7천억인 반면 보통교부세 총액은 42억 5천억으로 지방재정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유 교수는 “이처럼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지만 재정분권의 직접적 당사자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10일 27개 시·군 체납관리단 서류전형에 334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원은 1190명으로 평균 2.81대 1의 경쟁률이다. 체납관리단은 일방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아닌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 고의적인 체납이 의심될 경우 서울시 38기동대처럼 가택수색·압류 등 철저한 추적징수에 나서지만, 경영 악화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유예 외에도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궁극적 목표가 체납징수가 아닌 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체납관리단 초임직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다. 월평균 급여는 170만원이다. 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4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7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8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한달 간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정책 제안으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는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며,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온누리 상품권 제공과함께 향후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 시‘지방세 발전 유공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활용해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취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30회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지난 한 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방세 관련 판결 중 몇몇 판례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문제 삼은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A법인으로부터 아파트로 분양받아 절차에 맞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입주지정 만료일 약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당시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라며 취득세환급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는 물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 변호사는 “판결에서 취득세는 유통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판례를 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정청구에 관한 제45조의2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원 동해시가 1980년 개청 이후 지난해 최고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올렸다. 시는 16일 2018년 이월 체납액 36억5500만원 가운데 18억3500만원(50.2%)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정한 체납액 징수 목표율 4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는 상·하반기로 특별체납 정리 기간을 두었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금 금지 등의 행정 제제와 부동산·차량 압류 등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세무부서 징수팀장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고,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직장과 주소지를 찾아가 번호판을 영치, 공매했다. 덕분에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부문 2년 연속 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측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방세 세입을 늘리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인 만큼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납부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 없으며,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줄이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서는 항공운송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2/1000를 경감하고, 보유하는 항공기의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일몰이 2018년 12월 31일에 도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특례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나섰다.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과거 유치산업 단계를 벗어나,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한 항공기 자산 축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점차 줄여가고 재정·금융 정책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