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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소유 콘도 조세감면 2021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주도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콘도 중과세 시기를 3년 유예했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도내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실거주하지 않고 별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걷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애초 2010년 처음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후 지난해 12월말 조세 감면 기간이 종료돼 지방세를 중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에서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 보호를 들어 올해부터 중과세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자, 도는 2021년까지 조세감면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도의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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