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납부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 없으며,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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