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이 밖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성동세무서 대회의실에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9대 이준희 성동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이준희 성동세무서장은 내외빈을 안내하면서 입장했다. 내빈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강성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대표해서 임상진 종로세무서장, 성동지역세무사회 장동희 회장(전 성동세무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관내 기관장으로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주소연 성동광진교육청장, 장형순 광진소방서장, 김형국 성동소방서장, 백일헌 광진구청 부구청장을 비롯해 성동세무서 명예서장단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특히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이준희 서장의 반려자 오형심 여사, 그리고 자녀 이수민 양, 이혜민 양 등 가족들이 행사에 함께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기념영상’을 통해 이준희 서장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29년 동안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선후배 직원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치사’ 대독에서 강성팔 서울청 국조국장은 “이준희 서장님께서는 지난 29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람의 중심은 머리도, 가슴도, 손발도 아니고 바로 아픈곳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은 바로 아픈 곳이라 여기며 노력한 결과 제 마음속에 삶의 꽃이 비로서 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최기영 48대 강서세무서장이 28일 오전 10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역할과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을 두고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1986년 서울 강남세무서를 초임으로 강남, 강서, 강동 등 일선 세무서에서 주로 재직했으며, 본청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최 서장은 38년동안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는 매사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직원들에 도움이 되는 업무 메뉴얼 및 수많은 보조역할로 '슈퍼맨'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관리자가 된 이후로는 직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 및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소통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러한 공로로 2018년 우수 공무원상을 수상했고, 직원들의 투표로 담고 싶은 관리자상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이 국내우량회사를 인수한 후 서류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어 국내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다국적 기업 B는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해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해서 국내 과세를 회피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했다.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물렸다. 부동산 개발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이 1조 3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코로나 19 이전에는 연간 평균 1조3488억원(2017년~2019년)에 달했으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2020년엔 1조2837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후 2021년 1조3416억원, 2022년 1조3563억원으로 실적이 회복되어 올해는 1조35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주요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수법은 국내외 계열사간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 매출을 사주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이다.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수법은 거주자의 국외 소득을 해외계좌에 숨겼다가 국내 부동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국내 반입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를 통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자회사 사업구조를 서류상으로 조작해 국내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수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기지에 제공하는 기술사용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甲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 억원에 대해 상여 처분했다. 내국법인 A는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 축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삿돈을 사적 유용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27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개방을 시작한 2020년(40건)을 기준으로 보면 6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개소, 연구, 정책수립 목적에서 일부 자료를 개방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세종 본부 1층과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 두 곳을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해 연구 목적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대학·민간연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데이터 결합 지원,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주 이용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144개 기관 등으로 세금 외에도 연금, 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도서·공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세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과 사회보장위원회 및 일본 국세청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국세통계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견학,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1~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들은 해외 현지 및 국내에서 소득을 두 번 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냈던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과세당국들은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계열사간 거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조정해 특정 국가에 이익을 몰아줘 현지의 과세를 회피하는 지를 두고 과세 마찰이 벌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국과 해외 과세당국간 이견으로 인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외 과세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 합의 건수(APA)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8% 증가해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일본 각 24건, 미국 22건 순이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또한, 지난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3000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가 간단한 확인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 건축물 양도를 대상으로 시행해 11월에는 토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 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영상이 게제돼 있으며,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향후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과 행복한 백화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3가지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납세자들의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13가지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5월18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