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주류가격 할인 실태를 파악하는 등 물가안정 점검에 나섰다. 또한, 주요 주류업체에 연말 가격할인 이벤트 등 물가안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24일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및 가락시장 인근 식당 현장소통을 통해 주류가격 안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국세청이 소매점 및 음식점 차원에서 주류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원가 인상으로 인한 주류가격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 업체의 이익률을 맞춰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내년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1.7조원의 납부를 미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9162곳에 달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 국세청은 본부와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본부에 신설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통해 분야별 세정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9162개곳의 1.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연장했다. 또한, 3~9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총 1만4911개 법인에 1.5조원 규모를 조기환급했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이전가격・상호합의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우리 술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혁위는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내년 세무조사 운영 주요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 강화가 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지속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 방향으로 운영하되 고발 후 처분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2019년 1만6000건 규모였던 세무조사를 올해 1만4174건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예하고, 설령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간단한 문답형식의 간편조사를 추진하되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괄적 자료요구 금지, 종결 후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 등 조사절차 적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세청의 탈세 고발 건수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 과세처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개혁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 전문가들이 법개정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되지 못한 억울한 세금을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 전 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납세자는 억울한 세금통지를 받은 후 세금통지가 결정되기 전(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억울함 등을 소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한 번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결정됐지만, 최근에는 일정 금액 이상 사건은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청 재심의 금액 하한선을 낮춰 상대적 소액이라도 더 많은 납세자가 재심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위 위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 법령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법 사안이 아니라 정부 재량 사항인 시행령 사안이라서 개정의 난이도가 낮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청구금액 하한선을 낮추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추진하는 동안 불복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 개혁위는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분야에서는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 개혁위는 개혁위는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간담회,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민생이 멍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30일부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착수사례를 살펴본다.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 하면서 채무자를 모집,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과 주부 등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으로 상황하게 하거나, 15만원을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을 상환하게 하는 식이었다. A씨 일당은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에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초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 일당 대상 불법사채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매기고,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자체 TF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인원을 총동원해 그들의 불법적 행태와 자금출처를 밝혀낸다. 30일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을 통해 추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실제 인터넷 비대면으로 10~50만원 소액을 대출해준 다음 연체 시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20만원을 빌렸는데 1년 뒤 갚아야 할 돈으로 6억90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 수천 퍼센트 이자 뜯어내고 협박, 폭력까지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과 오늘(30)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 가업승계 증여세 뿐만아니라 신혼 부부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도 논의 돼 오늘(30일)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이 됐었다. 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에도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30억원에서 60억원 이하로 늘렸으나 이번에도 개정안에 상향조정 돼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을 내놓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됐기에 인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안 내도 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주요 종부세 Q&A.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