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세금 신고를 노린 사칭한 사기성 스팸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10일 주의를 요청했다. ‘소득세 미납안내’란 제목을 달라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기를 노려 사기성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사기성 이메일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해당 메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기 일당들의 위장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가로채기 수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것은 사기이니 신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번호(국번없이 112),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포상금’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탈세 세금이 5000만원을 넘었을 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까지 합쳐 5000만원이 넘었을 때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5000만원이 넘을 격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탈세 세액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더해 총 추징세액의 5~2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탈세 세금 외에도 탈세를 한 기간 돈안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5년 정도 붙으면 탈세 세금의 두 세 배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탈세한 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만 지급했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과거에 비해 26% 정도 늘어난 222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편리한 제보를 위해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분향, 참배하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김 청장은 방명록에 “갑진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국세청은 고요하게 저물어갔다. 용산은 국세청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은퇴한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은 2년차 임기의 절반 을 채웠고,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 과거 국세청은 서로 최고위직을 두고 밀고 밀려났다. 지금은 참고 버티는 싸움이다. 현재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휴전 상태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온은 언젠가 깨진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볼 따름이다. 양고심장약허(良賈深藏弱虛) 김태호 국세청 차장 사기(史記)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는 좋은 상인은 좋은 물건일수록 뒤에 두며, 덕이 높은 이는 겉보기에는 범용하다는 말이 나온다. 쟁탈의 시기, 공자는 군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죽고 죽이는 난세에 인의를 말하는 것은 답답한 소리로 여겨졌다. 공자는 입신으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군주들은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공자의 철학은 동아시아의 철학이 됐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신중한 사람이다. 답답하다는 말이 나와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청년 시절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행정규칙‧판례‧국세청 발간책자 등을 망라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국세청이 16년 만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 전면개편을 마치고 5일자로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유형에 맞춰 사이트 내 각 메뉴를 재배치했다. 검색엔진은 명확한 검색단어만이 아니라 자연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력한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내 검색 정밀성을 높였다. 다양한 검색기근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하고, 판례 연혁 기능도 제공해 사안을 흐름에 맞춰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 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등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세무용어사전을 재정비했다. 이밖에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 7편을 제작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위해 대내외 사용자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분야별 사용자 인터뷰 시행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통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지난 3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신년 참배를 올렸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서울현충원 참배 코스는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에서 참배를 한 후 현충탑에서 조금 떨어져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기 예약이 있기에 통상 3~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현충원은 신년이 되면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줄이어 참배 예약이 잡힌다. 1일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주요 정당 당대표들, 2일 이후로 서울시장 및 각급 정부 기관장들의 참배가 이어진다. 현충원 의장대 의전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전 대상은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사절 또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이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차관급이 아니더라도 국가 고위, 저명 인사들의 참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현충원 의장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세수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 작년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유류세 감면 연장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4/4분기부터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대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득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이를 넘긴 경우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과다 이용이 늘어났다"며 "1년에 365회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등 위험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을 묻자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 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