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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걱정 없는 수출길 확보…이중과세 125건 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1~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들은 해외 현지 및 국내에서 소득을 두 번 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냈던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과세당국들은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계열사간 거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조정해 특정 국가에 이익을 몰아줘 현지의 과세를 회피하는 지를 두고 과세 마찰이 벌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국과 해외 과세당국간 이견으로 인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외 과세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 합의 건수(APA)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8% 증가해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일본 각 24건, 미국 22건 순이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또한, 지난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올해 APA를 승인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협의를 위해 6월 일본 국세청장 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 19로 중단된 대면 국세청장 회의를 재개, 지난 9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 12월 중국 국세청장과도 우리 기업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투자 파트너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외국계 기업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약속했다.

 

국세청 측은안심하고 국내외 원활한 투자를 위한 세무 안정성을 제공하고,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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