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28년 뒤인 2060년에는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의 3배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코자 한 세대 앞 나라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할 만큼 빨랐다는 의미다. 이런 간극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에서는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을 위해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도급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이 형식이나 명칭에 불과하고, 실질은 일의 완성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형태라면,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칭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파견인 계약형태는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즉, “불법파견”이 됩니다. 불법파견이라고 판단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하니 아래의 판단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불법파견 판단 기준 1) 경영상의 독립성 판단 먼저 외부인력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경영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영상의 독립성은 ① 채용‧승진‧해고 등 인사 노무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② 수급인이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업을 영위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일선 세무서에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1일 오전 9시 50분께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접속이 느려지고 튕김 현상으로 로그인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띄웠다. 엔티스는 국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시스템인데, 국세청은 이날 엔티스 서버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장비 개선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스템 오류로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은 약 1시간가량 지속됐으며 현재는 시스템 오류가 복구된 상태다. 오류 발생으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엔티스 접속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세금 신고와 증명서 발급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사람들은 오전 한때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 직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하는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는 오류 없이 정상 작동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세자가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는 문제없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망 엔티스가 문제가 됐는데, 행안부에서 통신장비를 업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받는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유지·관리 사업을 낙찰받았다. 엔티스는 나라예산 2000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으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했다. 2015년 7월 엔티스를 다 만든 후에도 삼성SDS는 컨소시엄을 꾸려 엔티스 운영 사업에 손을 댔다. 아이티센은 이 시기 삼성 SDS의 컨소시엄 하부 업체였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땄다. 당시에 정부의 IT시스템 운영사업을 삼성, LG, SK 등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각 부처 정보화사업에서 대기업 입찰을 제한한 덕분이었다. 2019년부터는 다수의 사업자와 경쟁 입찰에서 이겨 사업을 따냈는데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탈락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가 정부 정보화 사업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의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세수오차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의 세수추계모형 공개요구가 있었으나, 기재부 측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초 1월 1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추가 세수여력이 없다며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53조 초과세수를 인식했다며 60조원 추경안을 자체 마련했다. 기재부가 정권 색깔에 따라 세수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용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재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 ‘현저히’란 법률용어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정도(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현저히)의 상태를 말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연금 등 투자회사들도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현지 투자를 전개하는데 최근 해외 당국들이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우려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 예를 들어 A국의 연기금이 B국에 지분 100% 투자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들고 이 B국의 투자목적회사가 C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경우 C국은 이자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세금은 순이익에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B국의 국민연금 투자회사가 C국의 이자를 받으면 그 돈을 A국의 연기금으로 보낸다. B국 입장에서는 C국의 이잣돈이 B국의 투자회사를 거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용호동 청사 신축사업이 4년 째 첫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됐는데 설계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기간이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 매년 11억7000만원씩 지불하는 임대료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건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4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을 합치면 무려 1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280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료만 39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5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공사지연으로 1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세무서 신축 사업기간 연장은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 낭비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라며 “지역 주민의 서비스시설인 창원세무서 청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하는 세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금은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돼 있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쉽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나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등 법에 의해 환급해주는 세금도 있지만,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과오납으로 되돌려 줘야 할 세금도 있다. 이러한 과오납 환급금은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으로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 국세청은 환급금 안내에 나서고 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소멸시효로 사라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이 2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도 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050명, 체납세금은 28조83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년간 체납한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명단 공개 등 각종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 하고 밀린 체납세금은 5~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소멸처리 한다. 문제는 저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징수율은 4.88%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제로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편법 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사업 등 가치변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한 경우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발예정 부동산을 증여 대상인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 회사에게 넘겨 간접 보유하게 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