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32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중 중소기업에는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을 챙기게 되는데 대기업이 법인세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의 99.5%이며, 연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 55.4%를 차지한다. 반면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0.5%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은 전체 60.4%에 달한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기업은 몇 만개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어야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은 백 곳도 안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나누기에 잔칫상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우려가 있는데 2016년 KDI 연구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호)에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를 주제로 전개된다. 횡재세란 코로나 19 특수 등 경영노력과 무관하게 특정 외부경제 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일부 업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거둬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쓰는 제도를 뜻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로 폭리를 취한 정유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8, 9월에 한국형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이들 발의안의 과세논리 등을 검토해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발제에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나오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무열 부산시의회 박사,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사전예약 없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계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가진 만큼 걷는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나는 종부세법이 꼬이게 된 이유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발상이다. 아니, 댁들은 세금 낸다고 돈 안 버나? 종부세는 투기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익률을 깎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가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건물은 낡아가며 매년 그 가치는 떨어진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중고가가 신품가보다 낮은게 정상이다. 썩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건 오로지 유동성 때문이며, 투기수요를 제한하는 건 금리다. 때문에 세금은 수요와 큰 관계가 없다. 세율이 높아봤자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것 뿐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GDP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한 일을 보면, 보유가액만이 아니라 보유기간, 보유지역, 보유주택수 등 형태 별로 쪼개놓다보니 경우의 수 별로 세금이 제각각이다. 민주당이 찍어 맞추기식으로 두들겼다면, 국민의힘은 법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기본공제주고, 비율공제주고, 보유공제주고, 어떻게든 깎아줄 방법을 만드느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없이 투자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2주택자는 아무리 고가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상속‧증여로 인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제한되지만, 각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법에 대해선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며, 부부공동보유 1주택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0.6~3.0%에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라고 해도 합계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1.2~6.0%의 중과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8월 열악한 휴게장소에서 쉬던 대학 청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좁은 방, 계단,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추가했습니다. 동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로는 사업주,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이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② 도급인 지배‧관리 하에 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제 하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 편성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예산은 의원 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들어온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천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천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천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천억원을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경련은 9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9만3천950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은 103곳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과세표준이 3천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3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면 소득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유예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시절 같은 내용의 대선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여야 정쟁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덜컥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5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과세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 당시 집권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 과세 공제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가 끝내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못한채 정기국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5~7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751억원 규모(719건의 물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65건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찰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막판 논의에 나선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 내부 분야별 회의체(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 결론이 나지 않은 법률 중 중요한 사안은 국회의장 판단하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추가 심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어떤 법이 통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막판 교섭은 각당 원내대표 교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올해는 기재위가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4개월간 샅바싸움을 끌어간 탓에 과거 수개월간 논의했던 것이 올해는 일주일 토막 논의를 해야 했다. 기초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어도 소위원회 논의가 계속 진행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일도 동시에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