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부세금 10만원 당 1점씩 주는 일종의 마일리지인 세금포인트가 아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없는 이름만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5년간 사용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인데 쓸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세금포인트는 81억점이었지만, 이중 사용 포인트는 5600만점, 실사용률은 0.69%에 그쳤다. 74억 포인트를 받은 개인들의 사용률은 0.57%인 반면, 6억9000만 포인트를 받은 법인은 2%로 조금 더 나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유는 세금포인트의 태생적 한계 때문.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만큼 납세자가 편익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국세청은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 납세유예할 때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했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쓸 일이 없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자는 납부유예할 일이 없고, 법인들은 적자가 나면 세금납부는커녕 적자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부가가치세나 중간예납 등 일년에 몇 번이고 세금 낼 일이 있는 개인 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절반 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만큼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있어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직원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자 사직 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감사청구 요청을 장혜영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광주국세청 지서장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지난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에 정치적 잣대를 가져댔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주된 근거는 당시 정치적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발족한 민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이력이었다.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세무조사 TF팀을 만든 거 아니냐며 2017년 8월 발족한 국세행정 개혁TF를 지적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끊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만든 민관 위원회다.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는 불법이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판단해 집행하며, 여기에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정당이든 간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 류성걸 의원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당시 위원들이 누구였는지 제가 하나 하나 불러볼까요?”라며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압박했다. 2017년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이었던 김창기 국세청장은 답변하지 못 했지만,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시작으로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전 정부 주요 공직자 7천명에 대한 정체불명의 신상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이에 가담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7천명의 기타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했는데 명확한 사유없이 이 자료를 넘겨줬다면 국세청이 법을 위반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모르겠다고만 회피하고 있어 의심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인 지난 7일, 국정감사법에 따라 감사원이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제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코레일과 SR 공문을 보내 공직자 7131명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했다. 대상은 6·70년대생 공공기관 국과장급 주요 공직자로 탑승일자, 출·도착 장소와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 등 세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문에 구체적 사유없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조사’란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감사원은 국세청에도 7천명의 기타소득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 공권력은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환급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법성 논란이 거론됐다. 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홈택스 보안키를 요구한다. 보안키를 넘기면 삼쩜삼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한 모든 세무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사(크롤링)해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고 세무대리인은 세금환급 여부를 점검해 국세청에 대리 환급신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크롤링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다. 해당 사안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십 몇 만원 세금환급을 받자고 가장 민감한 소득정보를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건강에 대한 개인민감정보가 의료기록이라면 경제적 개인민감정보는 소득자료이기 때문이다. 홈택스 관리자인 국세청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가입자가 1300만이다.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절반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세청은 개인민감정보 공개를 못 한다는데 국세청에서 민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받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한 후 반 년도 안 돼 국세청장으로 재입직한 유일무이한 사례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재가를 받아 현 정부 정권으로부터 점지받았다는 구설에도 휘말린 바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례 없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부터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인사개편까지 국세청 내부질서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하위직이 절대 다수에 3급 이상 고위관리직이 전체 0.1%도 안 되는 송곳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나간 인원이 다시 돌아온 사례는 없으며, 국세청장은 권력기관장으로 낙마한 적은 없지만, 늘 인사청문회를 받아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러한 예외 경우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고, 그의 출신이 대구이며, 그의 가문이 경북지역 유력가라는 점도 지목됐다. 또한 첫 고위직 인사에서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영남 출신을 셋으로 채웠다. 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출신과 지역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신의 인사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고위 전관들이 고액소송을 지원함에 따라 국세청 현직들도 대응체계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대 대형로펌에서 주로 수임하는)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전체 패소율보다 3배 차이나는 문제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국세청 열심히 일한 직원에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건가, 실제로 세법 전문 변호사라든지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이 적극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은 11.11% 수준이다. 그러나 50억 이상 고액소송으로 넘어가면 패소율은 34.33%로 훌쩍 뛴다. 이러한 고액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으로 이들 로펌들은 각자 채용하고 있는 국세청 고위전관들의 호화로운 국세청 경력을 홍보하며 광고에 나서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로펌이 전관들의 막대한 보수도 언급했다. 6대 로펌에 이직한 전관들의 세무공무원 현직시절 평균 보수는 약 6860만원이었는데 로펌시장으로 이직한 후 4억6400여만원으로 거의 7배 가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MBC 해외순방 욕설 파문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진상조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어서 안 되며, 무리한 자료요구, 과도한 세금부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의원도 언론사들이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특정 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세청장에게 중립적 세무조사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평과세 고유 목적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세무조사도 중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우대금리 등 모범납세자로 누린 혜택은 전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후 부정한 세무처리로 자격을 박탈된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인 52명(45.2%)이 세금 체납으로 드러났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도 4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 연장 시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시 또한 면제된다. 이밖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받으며,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세 정권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증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또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짜 문제는 예술과 교육분야의 비리 공익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절 SNS 공약을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을 약속하고, 정책공약집에도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를 넣었다. 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장 의원실에 지난달 19일 제출한 답변을 보면, ‘공익법인 중에서 시민단체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계부정 검증대상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