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더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는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 8%, 중소기업 16%의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며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고, 신규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들어왔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시설이 신규지원 대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피해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감경하던 것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만 감경하다가 2022년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50%를 감경받는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대손금이 인정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건물·부속토지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행 3.0%에서 3.2%로 조정됐다. 이를 초과해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됐다. 합병법인 등의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관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환급 이자율이 1.7%포인트 인상된 2.9%를 적용받는다. 해당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이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근 연도별 환급 이자율은 2016년 1.8%였다가 2021‧2022년도에 1.2%로 내려갔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매대행 수수료율도 조정된다.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대금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2.4%로 올라간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 등 대출조건 변경할 때에는 대출증서를 다시 써도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월별 소득자료를 제공받는 사업장 범위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 관련 보유법 요건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해외손회사의 배당 비과세(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해외자회사가 배당확정일 이전 6개월 이상, 지분율 10% 아성 보유로 완화하는 ‘2022년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손회사 지분보유 요건이 6개월 이상, 지분율 25% 이상이었는데 지분율을 10%로 대폭 낮춘 것이다. 해외자회사 배당 비과세 관련 요건 중 6개월 보유기간에 대한 세부 설명이 들어갔다.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한다. 이밖에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청년도약계좌 운용자산에 채권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적금과 상장주식 등을 허용했는데, 지난해 채권시장이 타격을 받은 후 내국법인 회사채나 국채 및 지방채도 운용자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이 보험을 팔면서 받는 수수료에 교육세를 물리는 현행 안은 논의 끝에 유지됐다.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세법상 친족이 되려면 당사자와 경제적 생계를 함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를 700원까지 200원 늘린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한해 40%에서 80%로 늘린다. 원래는 상반기만 하려던 것인데 하반기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보증금 요건은 2억에서 3억원, 대출한도는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린다.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5만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를 1년 더 시행한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을 늘린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늘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리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확대됐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전날 협의를 통해 이같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 특혜'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게 숙제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성에는 원칙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산 가운데 다 못 쓴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혔지만, 자산시장 거품이 꺼져가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수입을 크게 줄었다.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세수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지만 본 예산으로 비교하면 15%나 오차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 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기준 정부 목표치의 99.8%를 달성했으며, 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본 예산을 짰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오차율은 15%로 솟구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까지 세입이 크게 늘어날 일은 없다고 확언했지만 3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50조원 규모의 초과세입을 인식했다. 대통령 인수위는 3월 이같은 기재부 추계를 바탕으로 2차 추경을 할 수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 예산이 통과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확대 수정하는 작업(추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