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세 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 50% 이상인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100%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익금불산입). 계열사 지분이 20~50%인 경우 배당금의 80%, 20% 미만인 자회사는 배당금 3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개정 이전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에 있어 일반법인‧지주회사, 상장‧비상장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법인세율 9/19/21/24% 법인세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졌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 2억 초과~200억 이하는 19%,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다. ◇ 접대비, 앞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 과거 접대비로 분류됐던 비용항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뀐다. ◇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조기적용, 적용시기 특례 새 IFRS17은 ‘원가’에서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이다. 만일 2022년에 IFRS17을 미리 적용하고, 이에 맞춰 충분한 지급여력(해약환급준비금)을 확보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약환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인다. 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시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으며,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한편, 매각대금과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도 낮춘다. 매각대금은 500만원 초과시, 변상금은 50만원 초과시 각각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유재산 중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처럼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 신청자가 감정평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았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경우엔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관리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에 5천650억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씀씀이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지만,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산과 현금계정을 모두 관리하는 주요국들과 달리 현금만 관리하는 한국 사정상 제대로 나라 씀씀이를 관리할 지는 의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된 바 없다. 재정준칙은 나라 씀씀이를 평시와 위기 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기준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지만, 이미 준칙을 갖고 있는 주요국들조차 준칙을 철칙으로 운용하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고, 풍족할 때 늘리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어려울 때 씀씀이를 늘리고 풍족할 때 씀씀이를 줄인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풍족할 때는 씀씀이를 줄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정부 자산과 현금을 모두 관리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자산이 1천억∼5천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년간 누적돼온 재정 적자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천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된 셈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총 1천134조4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천억원보다 57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인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천억원 적자가 예측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천억원)보다 52조6천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여야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을 더해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0.5~2.7%의 일반세율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상 다주택자에서 2주택자는 완전히 빠졌고, 일시적 2주택자 관련 제도도 모두 폐지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5.0%로 내렸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 미만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저가주택을 다수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세에서도 이득을 보게 됐다. 한편, 연간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가 현재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p) 상향된다. 근로소득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3 정부 예상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양도소득세는 현행과세 기준인 대주주 및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를 유지하며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ESG포럼(공동대표 조해진·김성주)이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구속력 있는 규제와 법률로 하나 둘 제도화되고 있다.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TCFD 정보공개를 이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별로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기업을 선정해 공시 방법 및 형식, 공개 중인 공시 내용 등을 살펴보고, TCFD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가 ‘국내 주요 비금융 대기업의 기후공시 현황 및 평가’를 백지영 경제개혁연구소 공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행 37% 인하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유류별 인하율은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리터당 304원에서 205원으로 99원 줄어든다. 다만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와 LPG에 대해선 37%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인하폭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휘발유 가격이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568.9원으로 14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유류세 인상 전 기름을 미리 확보해두고 인상할 때까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