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나 자신이 일흔 살 되고 보니 옛날부터 드문 나이라던 시구가 맞는 말임을 알겠구나 자리에서 담소 나누는 이들은 모조리 새 얼굴 꿈속에서 단란하게 모인 이들만이 옛 벗일세 요동의 학처럼 고향 찾아와 슬퍼할 것까지는 없어도 빠른 말처럼 달리도록 누가 세월을 재촉하나? 남아 있는 몇 사람도 이제는 모이기 힘들어 새벽 별 드문드문 반짝이듯 흩어져 사누나“ (Bravo My Life, 2016/12월호에서 재인용) 이 시는 경현(警玄) 김효건(金孝建, 1584~1666))이 70세 넘어 쓴 ‘밤마다 꿈에서 죽은 벗을 본다’를 안대회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오래 살다 보니 주변의 말동무들이 하나 둘 사라진 노년의 쓸쓸함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그는 83세, 아내는 93세, 아들은 94세를 산 장수 가족이다. 양반 집안이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더라도 쓸쓸함은 비켜갈 수 없었던 모양이다. 장수의 역설이라고나 할까! [장면2] 광화문이 촛불로 타오르기 얼마 전 어느 날 오후! 늦은 점심을 위해 교보문고 뒤 현대화된 먹자빌딩 내 순두부집으로 들어갔다. 홀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앞 테이블에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10여분이 반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이나왔다. 지역가입자 80%의 건강보험료를 3단계에 걸쳐 50% 인하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동차 등에 부과되던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 성(性)·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현행 30%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4년 3단계에서는 2배인 60%로 올려,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을 현행 87%에서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1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58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원 가량 내려가고, 2024년 3단계에서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4만6000가량 줄어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38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23, 27, 28, 38, 42, 43’, 행운의 보너스번호는 ‘36’으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한 총 11명의 1등 당첨자에게는 각각 16억3419만1091원씩 돌아간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 48명은 각 6241만7021원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당첨번호 5개가 같은 1640명의 3등 당첨자 각각에게는 182만6840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당첨자와 3개가 동일한 5등 당첨자에게는 정액으로 각각 5만원, 5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
병·의원과 약국, 장기요양병원,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올해도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을 지어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내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당국이 현지조사를 벌이고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들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셈이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5453억1100만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간 6000억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2014년 4487억7500만원에서 2015년 5939억7500만원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런 부당청구액은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론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에만 건강보험에서 부정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1조442억원에 달했다. 부적정 지출은 요양기관이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허위·부당
예전에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가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만(토·일요일 제외)인 이달 5일 현재 1천921명으로 2000명에 육박했다. 일별 구체적 신청현황을 보면 ▲ 11월 30일 408명 ▲ 12월 1일 498명 ▲ 12월 2일 453명 ▲ 12월 5일 562명 등이다. 이런 통계자료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추납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취지다.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다.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
인생에서 50대는 정말 중요한 시기다. 50대 10년의 강을 잘 건너야 100세 시대의 노후를 기약이라도 할 텐데, 조기퇴직자에게는 아득하기만 하다. 50대 10년의 강을 건너게 해줄배는 이미 난파되어 쓸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한다. 기진맥진하여 강을 건너가도 쇠락해진 기운을 북돋워줄 것이 별로 없다. 다시 있는 힘을 모아 기다시피 나아간다. 칠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막힌다. 어쩔 수 없이 경주에서 퇴장한다. 그에게 남은 것은 탈진한 정신과 멍든 육체뿐이다. 앞길이 막막하다. 그를 반겨주는 곳은 빈곤층의 활짝 열린 대문뿐이다. 50세 전후에 조기 퇴직한 사람의 일생을 비유적으로 묘사해본 것이다.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즘을 퇴직자 양산의 시대라고 부른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화이트칼라 계층의 조기퇴직 상시화 등으로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로 퇴직의 길이 북적인다. 정년연령을 60세로 연장한 의미가 옹색하다.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인지, 무엇을 위한 정년연장인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ㆍ사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수급액, 수급기간 확대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계속해서 제도 변경 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의 지급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2016년 실업급여는 사실상 최저임금기준으로 지급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기되고 있어 이하에서는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 자발적 이직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자발적으로 회사를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등이 발생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100명중 9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농가인구 275만 2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9.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경제적 만족률은 15.5%에 불과했다. 건강상태(27.5%) 사회여가문화활동(33.8%)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노인 100명중 9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으며, 100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33.6%), 건강문제(32.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14.2%), 외로움(11.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4.9%),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3.2%)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실태조사(2014)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노인의 취업률은 23.4%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 노인의 취업비율은 44.9%로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경기도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게는 현재 연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0% 올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미만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참전 유공자 전원이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도비 100%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연간 예산은 76억5,840만 원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특히 기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국가유공자는 14만1,479명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등 6만5,3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 월 16~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내 생활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 4인 가구의 월소득이 134만214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 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 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 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7만 6천원 인상한 447만원으로 심의, 의결했다.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3% 인상한 4인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의결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된다.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