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247억원으로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금은 8195억원으로 이 중 197억원(2.4%)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6085건(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5609건(17.0건), 소득월액변경 12만4802건(8.3%) 순이었다. 신 의원은“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 연금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됐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텁고, 노령연금 수준도 1인당 평균 수령액이 55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진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최소 생활수준보다 훨씬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금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4.5%인 1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18.4%에 해당하는 407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도 역부족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의 교보생명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의 5∼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2014년 4월에 도입됐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될 때에도 할인제도를 재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교보생명 검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파악된 계약 대부분이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진료 정보로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거의 전부가 실손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밀린 월급이 무려 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일하고도 빈 봉투만 받은 사람 수는 약 15만여 명에 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평균 체불금액은 약 554만원이었다. 2016년도(438만원)에 비하면, 5년 만에 26%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연령별 평균 체불금액은 40대가 700만원,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이었다. 17세 이하도 6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점은 연령별 평균 체불 금액이 계속 급증한다는 것이다. 2021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 43만원에서 올해 68만원으로 약 60% 증가했다. 20대도 2016년에는 2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연령대별 임금체불 총 금액으로는 40대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만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개선 및 정책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 7번째로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0.5%로 우리나라는 37개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7번째로 높다. 코로나19의 영
(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코로나19펜데믹’이 기존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을 견뎌낸 이후에도 고용여건이 이전의 균형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견인하는 언텍트(Untact)산업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고용 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산업구조 재편의 중심에 있는 제조산업 구조조정, 소비절벽에 노출된 자영업 위기 등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저성장 경제의 주범인 ‘구조적 실업’이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의 범주에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도 고용충격을 넘어 1998년 외환위기 수준(65.8만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이미 금융위기급 충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음은 굳이 통계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 지원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깎아준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해서 감면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사용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진 판단으로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페그 인터페론 포함)’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의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담액은 초과사용 약값 전액이며, 개정 고시는 지난 1월 4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이 국내 첫 신종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JKMS)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확진자에게 HIV 치료제 등을 투여한 결과, 최고 38.9도까지 올랐던 열이 격리 입원 11일 만에 정상 수준으로 낮아졌고, 14일째(1월 31일)에는 호흡곤란이 개선되는 한편,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 병변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으로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다. 오 교수팀의 항바이러스제와 HIV 치료제 처방 역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26년간 5조원이 넘는 금액을 빼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 받아 공단 관리운영비로 쓴 금액이 5조83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초기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776억4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4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433만건, 금액으로는 5263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실제 고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자나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소모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 총 금액은 2조29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환급 발생금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건수 역시 2012년도 368만건, 2013년 370만건, 2014년 396만건, 2015년 429만건, 2016년 433만건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