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정 용량 이상 시설을 갖춰야 승인이 가능했던 주정 제조‧도매업에 대한 면허시설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주정제조‧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효조, 저장, 탱크로리 등 관련 시설들의 용량이 일정 이상 넘어야 가능했다. 따라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의 업체들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6 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주정 관련 시설들의 용량 기준을 절반 가까이 낮춰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쉽도록 했다.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인 발효조는 총용량을 현행 550㎘에서 275㎘로 대폭 낮췄다. 또한 주정도매업면허시설기준인 저장조 용량은 500D/M 이상에서 330D/M 이상으로, 탱크로리 용량도 마찬가지로 500D/M 이상에서 330D/M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시켰다.
관련 개정내용은 영 시행일인 2월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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