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년 늘어난다.
2016 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음식점업자 등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등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음식점업 등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출액 규모별로 45%에서 6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35%까지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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