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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2년 연장

경기불황으로 어려움 겪는 음식점업 등 경영안정 지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년 늘어난다.


2016 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음식점업자 등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등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음식점업 등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출액 규모별로 45%에서 6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35%까지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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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