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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조항 신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가 지위남용행위시 5년간 신규 특허 참여 제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심사 때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기재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면세점산업의 경쟁적 구조 형성을 위해 앞으로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일정점수 감점 근거가 도입된다.


또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지위남용행위를 일으킬 경우 5년간 면세점 신규 특허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법 제4조는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는 ▲상품가격이나 용역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행위 등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해당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영 시행일 이후 특허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면세점 발표가 모두 확정된 마당에 뒤늦게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뒷북 때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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